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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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