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8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어업자단체 등의 지정 신청 없이도 연근해 어업 중 어획량이 많고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어업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의 강도를 줄이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어업에서 어획량이나 어업생산량이 낮지만, 그로 인해 어업인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어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감척(어업 규모를 줄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높은 어획강도 또는 낮은 소득 등의 이유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근해어업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업 규모와 관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바다 생태계 보호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들에게는 생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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