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 포함시키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수행하는 주체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수산물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수산물 전자거래장터의 설치와 운영, 정산소의 운영 및 관리 등과 함께 상세히 명시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산물 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거래를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농산물 직거래에만 인터넷 쇼핑몰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가 포함되어 활성화되고, 온라인 거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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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