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 포함시키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수행하는 주체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수산물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수산물 전자거래장터의 설치와 운영, 정산소의 운영 및 관리 등과 함께 상세히 명시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산물 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거래를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농산물 직거래에만 인터넷 쇼핑몰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가 포함되어 활성화되고, 온라인 거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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