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위훤회 구성 및 운영개선 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차원의 산림청 내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합니다.

2. 대부받은 국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대부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사유가 시정되고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대부받은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국유림 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봉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4. 국유림 대부료나 사용료의 연체금을 완화하여 연 이율 상한을 6% 이내로, 그리고 연체금의 최대액을 원금의 30% 이내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을 강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양봉 등 산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홍문표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