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 및 보험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드론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등14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사고발생 시 통계와 보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 및 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3. 드론 사용사업체 등의 의무보험 가입과 보험 청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 이력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가입 유도 등 안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드론시장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와 안전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드론의 운용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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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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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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