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3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개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인들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된 세액을 적용하여 과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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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