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개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인들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된 세액을 적용하여 과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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