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법적 근거 명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2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공제사업의 명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상호부조형 정책공제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발명진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특허공제사업은 명칭과 범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적당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발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와 발명진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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