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 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2.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이관합니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위해성 없는 규정 제거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비용 부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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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