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활성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해제: 새만금청장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심의권한 위임: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유치한 투자를 지원하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를 모두 세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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