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심리검사 제공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요구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10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진로교육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진로를 더 잘 이해하고 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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