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민·상사 등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법무부의 소관법령 중 형사법적 법령만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 상사 등 비형사법적 법령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여, 민·상사 등 법무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법무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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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