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민·상사 등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법무부의 소관법령 중 형사법적 법령만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 상사 등 비형사법적 법령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여, 민·상사 등 법무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법무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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