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문장 구성 개선: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법률을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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