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5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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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문장 구성 개선: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법률을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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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