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사업 법적 근거 마련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이 명확히 규정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사의 참여 영역이 명시되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북한에서의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 기반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대북 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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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