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사업 법적 근거 마련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이 명확히 규정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사의 참여 영역이 명시되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북한에서의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 기반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대북 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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