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여 법률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쉬운 표현 사용: 법률문서에서 현행의 복잡한 문장 구성을 개선하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국민의 신뢰 증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언어를 일상 언어와 더 가깝게 만들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법률문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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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