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여 법률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쉬운 표현 사용: 법률문서에서 현행의 복잡한 문장 구성을 개선하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국민의 신뢰 증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언어를 일상 언어와 더 가깝게 만들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법률문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