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태양광설치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2.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3. 이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 설비의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부가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동시에 농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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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