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태양광설치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2.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3. 이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 설비의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부가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동시에 농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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