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변경합니다.

2. 시ㆍ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하여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 교육감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책임행정을 더욱 체계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와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교육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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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