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2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신청이 더 수월하도록, 국가가 피해 보상에 관한 정보를 (규모, 절차, 필요한 서류 등)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만약 피해 보상 결정이 12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결정이 지연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예방접종 후에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보상 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관련 피해 보상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보상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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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