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무상양여 확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과 지식산업센터를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이관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시설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시설을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시켜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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