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무단촬영 처벌 강화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5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외국인에 의해 군 공항과 같은 군사기지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 촬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에 의한 무단촬영 행위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