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무단촬영 처벌 강화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외국인에 의해 군 공항과 같은 군사기지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 촬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에 의한 무단촬영 행위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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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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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