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신상공개 하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 운전자의 개인정보(얼굴, 이름, 나이 등)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3.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스쿨존 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 더 큰 벌을 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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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