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총력 대응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7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공간 포함: 현행법이 지상, 해상, 공중과 같은 물리적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격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이버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경우, 민간, 정부, 군, 경찰 등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 기관이 통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3. 대규모 사이버테러에 대한 총력 대응: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 시, 통합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하여 국가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의 사이버공간 공격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 틀을 확장함으로써, 사이버 테러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국가 기능 마비 같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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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