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총력 대응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7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공간 포함: 현행법이 지상, 해상, 공중과 같은 물리적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격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이버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경우, 민간, 정부, 군, 경찰 등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 기관이 통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3. 대규모 사이버테러에 대한 총력 대응: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 시, 통합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하여 국가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의 사이버공간 공격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 틀을 확장함으로써, 사이버 테러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국가 기능 마비 같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