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타지역 폐기물 반입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7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 설치, 증설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타인에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산업단지나 공장을 개발할 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정과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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