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7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원료·용기 제조, 연구개발, 유통·판매·수출에 참여하는 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산업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를 두려 해요.
  •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전문인력 양성, 인증과 정보 제공을 묶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 해요.
  •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연구개발과 수출을 돕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 화장품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별도 법률의 목적으로 정해요.
  • 지원 대상 확대: 화장품 제조·책임판매·맞춤형화장품 판매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업,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해요.
  •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 정책위원회와 실태조사: 종합계획과 혁신형 기업 인증 등을 심의·조정할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산업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연구개발 투자나 수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인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여러 지원 특례를 연계할 수 있게 해요.
  • 연구개발·인력·지원기관 강화: 품질 평가, 친환경 원료, 안전성·기능성 분석, 전문인력 양성,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수출·정보 지원 체계 구축: 원료·용기 산업, 유통과 판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고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별도의 구체적인 산업 육성 법률은 부족했어요. 당시에는 화장품법의 포괄적인 산업지원 조항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특히 업계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넓히려면 기술개발, 마케팅, 규제 인증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화장품산업 지원 대상 확대

제안안은 화장품산업을 연구개발, 제조·생산, 유통, 판매·수출과 관련된 산업으로 넓게 정의해요. 화장품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연구개발 기업, 화장품 원료와 용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도 화장품기업에 포함하려 해요.

  •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중심에서 원료와 용기, 연구개발, 유통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제품 하나의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함께 키우는 방향이에요.
  •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업종의 등록·신고 여부와 법안에서 정할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요.

2) 중장기 정책계획과 거버넌스 구축

제안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또 종합계획과 혁신형 기업 인증 등을 심의·조정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려 해요.

  • 지원사업이 해마다 단편적으로 바뀌기보다 중장기 목표에 맞춰 운영될 수 있어요.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을 조정할 공식 논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실태조사 결과가 계획과 예산, 지원 대상 선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3)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과 특례

제안안은 일정 규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수출 관련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해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 연구개발과 수출 성과가 있는 기업에 국가 지원을 집중하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 자금이나 시설 확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인증 기준이 대기업이나 이미 수출 기반을 갖춘 기업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해요.

4)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지원

제안안은 정부가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친환경 원료와 제품 생산기술, 생산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안전성·기능성·피부 특성에 관한 시험과 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보급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시험·평가 기반을 강화하려 해요.
  • 친환경 원료와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해 규제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요.
  • 연구개발 정보가 기업과 연구기관에 잘 공유되는지, 양성된 인력이 실제 현장에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요.

5) 종합지원센터와 수출 인프라 구축

제안안은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원료·용기 산업의 기반 강화, 유통구조 개선, 판로 지원,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업이 연구개발, 인증, 판로, 수출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따로 찾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원료와 용기 공급망을 강화하면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요.
  • 정보시스템에 어떤 자료를 담고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기업: 혁신형 기업 인증, 연구개발 지원, 수출·판로 지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연구개발, 친환경 기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화장품산업의 공식 지원 범위에 포함되면 기술개발과 산업 기반 강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연구기관과 시험·평가 기관: 안전성·기능성 분석과 연구개발 정보 관리, 국가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실태조사, 인증, 지원센터와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화장품 소비자: 품질 평가와 안전성·기능성 연구 기반이 강화되면 제품 정보와 산업의 신뢰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수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인증 기업에 부여할 조세·건축 특례와 부담금 면제가 어떤 범위로 운영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지원사업이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원료·용기 기업에도 실제로 돌아가는지 봐야 해요.
  • 종합계획을 세우는 보건복지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역할과 예산 조정 방식이 분명해야 해요.
  •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되는 기업·연구 정보의 범위와 공개 방식, 정보의 최신성을 확인해야 해요.
  •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제품 안전성 검토와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