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광고 영역 확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과 통신 매체가 융합된 현재의 환경에 맞게 '방송통신광고'라는 새로운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이 반영됩니다.
2. 그동안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대행자들이 통신매체의 광고판매를 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제한을 없애고, 이들이 '방송통신광고'를 통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과 통신매체를 통한 광고의 영역이 확대되고, 광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광고 진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이러한 '방송통신광고'의 판매를 포함한 관련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해당 공사가 미디어 산업 발전에 있어 더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적인 진보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령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방송통신 광고 산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마침내 미디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미디어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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