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장은 온라인을 통한 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불공정 행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한 조치들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벌인 불공정 행위가 시스템 안에 자세히 기록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러한 기록된 내용은 조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수요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요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요기관이 제공받는 정보를 통해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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