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비공개 세부기준 주기적 점검 및 개선 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률이나 위임한 명령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법률 및 명령의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비공개 결정의 통지 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명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되도록 합니다.
4. 공공기관은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이 기준의 적합성은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고,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법적 쟁송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공개 정보의 근거와 사유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가명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별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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