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 보행로 확보 등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2. 공익사업에 도로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정.
3.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통학로와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한 등교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등의 구체적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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