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통령 경호구역 요청권 부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4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대통령 등이 겪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2. 경호대상인 퇴임 대통령 및 기타 인물(대통령 당선인, 그 외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에 경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3. 경호처장의 정무적 판단 없이도,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호대상이 직접 경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퇴임한 대통령이나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한 인물들이 언어폭력이나 혐오 시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사적 영역과 안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인물들의 자유와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효과적인 경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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