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철거 위탁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6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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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물길) 등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권한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 사업 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위탁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한국도로공사법 등 비슷한 법률처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 시설물 철거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국유재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 불법 시설물의 처리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유재산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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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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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