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철거 위탁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6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물길) 등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권한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 사업 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위탁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한국도로공사법 등 비슷한 법률처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 시설물 철거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국유재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 불법 시설물의 처리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유재산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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