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통로 설치 추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6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공단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과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현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과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내에서의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고, 야생동물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되는 생태통로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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