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통로 설치 추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공단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과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현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과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내에서의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고, 야생동물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되는 생태통로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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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