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6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도 반드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미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경우, 해당 조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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