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과목일부면제 폐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기간 노동행정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과제 전부와 제2차 시험과제 일부 면제 혜택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이와 같은 변경을 통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게 주어지던 특혜를 없애고 일반 응시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공무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유경쟁 저해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모든 응시자에게 공평한 시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격시험의 투명성과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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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