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법률안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종성인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2.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실종성인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3. 경찰은 실종성인 신고 접수 시 필요한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여러 수사 활동과 정보 요청, 유전자 검사 실시 등에 대한 권한이 확대됩니다.
4. 경찰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복귀 의사를 확인한 후 통보하는 절차가 명시됩니다.
5. 실종성인 발견 시,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전산망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등의 부적절한 사용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 허위 신고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성인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발견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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