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 신속 발견 체계 구축 위한 법안,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발견 절차 규정:

- 실종성인 신고, 발견, 복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실종성인 관련 조사,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접수:

- 경찰관서는 관할과 무관하게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조사 권한 확대:

- 경찰관서는 실종성인의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실종성인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인터넷주소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유전자 검사:

-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 가족이나 관련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발견 및 통지 절차:

-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확인하면 신고인 및 가족에게 연락하고, 실종성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 후 관련 사실을 통지합니다.

8. 관계기관 협조:

- 경찰관서는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처벌 규정:

- 개인위치정보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을 규정하고, 부당목적이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 설명:

이 법안은 실종성인 사건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권한을 마련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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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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