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방산, 조선 등 대형ㆍ장기 수출계약이 늘어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방산ㆍ조선과 같이 대형ㆍ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국가안보ㆍ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와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동일한 개인ㆍ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함. 다만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환율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함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를 한도 적용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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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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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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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