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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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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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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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