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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