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기 인식 제고
평화교육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113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화교육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교육의 정의 및 목적: 새로운 법안은 '평화교육'을 전쟁과 폭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며 갈등 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적 소통 방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2. 평화교육의 비당파성: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을 함양하고 평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개인적 또는 당파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평화교육주간 지정: 국민의 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4. 평화교육관리위원회 및 평화교육센터: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화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평화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평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평화교육에 필요한 연구, 개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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