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기술 진흥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법안,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4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소형원자로와 관련된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여 기술 상용화와 수출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2. 진흥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소형원자로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공급망 및 인력 양성: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연구개발사업 추진: 정부는 소형원자로의 보급, 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진흥 특구 지정: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 및 법적 특례 지원을 통해 소형원자로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6. 수출 촉진 지원: 소형원자로 수출사업자를 위한 국제협력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 특례를 마련하여 수출을 촉진합니다.
7. 산업발전기금 설치: 소형원자로의 진흥을 위한 원자로부담금 부과 및 산업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소형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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