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기술 진흥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법안,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4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소형원자로와 관련된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여 기술 상용화와 수출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2. 진흥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소형원자로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공급망 및 인력 양성: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연구개발사업 추진: 정부는 소형원자로의 보급, 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진흥 특구 지정: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 및 법적 특례 지원을 통해 소형원자로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6. 수출 촉진 지원: 소형원자로 수출사업자를 위한 국제협력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 특례를 마련하여 수출을 촉진합니다.

7. 산업발전기금 설치: 소형원자로의 진흥을 위한 원자로부담금 부과 및 산업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소형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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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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