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전속관할 설정 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 개정안은 현재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반영: 변경된 관할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원에서 해당 사건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이 조건: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법률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활용하여 선박 소유자와 관련된 책임제한 사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해사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해사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절차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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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