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지정 확대 및 극복의 날 변경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희귀질환의 날"에 맞춘 것입니다.

2.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도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희귀질환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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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