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품 자조금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 마련]: 영세한 개별 업체들이 겪는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쌀가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2. [자조금 조성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자조금의 목적과 구체적인 조성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국가가 자조금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했습니다.

3.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조성된 자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조금 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신설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합니다.

4. [민간 주도의 산업 경쟁력 제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쌀가공품의 홍보, 신시장 개척,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맞춰 쌀가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가공업계가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홍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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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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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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