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보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재해 정의 확대: 기존 법에서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만 어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 사건을 어업재해로 포함시킵니다.
2. 방사능 피해 보호 추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예상에 따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어가 경영 안정 도모: 어업재해의 사유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오염과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어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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