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보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재해 정의 확대: 기존 법에서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만 어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 사건을 어업재해로 포함시킵니다.

2. 방사능 피해 보호 추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예상에 따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어가 경영 안정 도모: 어업재해의 사유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오염과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어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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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