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임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위의 두 가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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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