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임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위의 두 가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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