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해소와 평등 보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7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삭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는 항목 삭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삭제
특정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줄여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4.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규정 삭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작업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5. 사업의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효력 발생 시기 구분 삭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6.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불균형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차별 없는 적정 임금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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