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산업의 범위 확장: 개정안은 기존에 김 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등에만 초점을 맞춘 김산업의 범위를 넘어,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에 김 종자 육성 포함: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지원하는 사항을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종자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김산업 발전 기여: 이러한 개정을 통해 종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김산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김 종자부터 포함하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관련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는 국내 김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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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