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사업자 처분 제한 완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처분 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월 최대 공급량이 1만㎥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 제조업체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바이오가스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격 협상의 불리함과 중간수수료 발생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장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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