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해설사 지원 근거 마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유산해설사 지원근거 마련: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세계유산해설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2. 세계유산의 대중 이해 및 접근성 제고: 세계유산해설사를 통해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 홍보, 교육, 탐방 안내 등을 수행하여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세계유산 관련 해설사 필요성 인식: 세계유산의 의미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을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해설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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