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설립을 위한 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야고분군이 2023년 9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문화유산 14개, 자연유산 2개).
2.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안 제1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 각지에서 방문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여 관리·보존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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