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설립을 위한 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야고분군이 2023년 9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문화유산 14개, 자연유산 2개).

2.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안 제1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 각지에서 방문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여 관리·보존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