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의 인권 보호 강화 법안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6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기본 원칙 설정: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자유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는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수사권 남용 금지: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수사나 가혹행위, 진술 강요 및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6. 공소제기 전 사건 비공개: 불기소처분된 형사사건 등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하되 실명 공개를 제한합니다.

7. 정정보도 요청: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출석 정보 비공개: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인권보호관: 각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10. 손해배상 책임: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유출된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11. 공정한 보도: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며, 판결확정 전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합니다.

12. 벌칙 규정: 수사 및 공보 담당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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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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