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의 인권 보호 강화 법안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기본 원칙 설정: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자유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는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수사권 남용 금지: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수사나 가혹행위, 진술 강요 및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6. 공소제기 전 사건 비공개: 불기소처분된 형사사건 등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하되 실명 공개를 제한합니다.
7. 정정보도 요청: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출석 정보 비공개: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인권보호관: 각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10. 손해배상 책임: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유출된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11. 공정한 보도: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며, 판결확정 전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합니다.
12. 벌칙 규정: 수사 및 공보 담당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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