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법안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안 제2조).
2. 입학정원 설정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 이내로 설정하며, 이는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안 제3조).
3. 예산 지원
-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과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안 제5조).
4. 지원 혜택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안 제7조).
5. 의무 복무 규정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안 제9조).
6. 우선 채용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을 권고하며, 충청남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이 법안은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과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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